이용선 의원,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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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인천시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9.14 17:18
  • 수정 2020-09-1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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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과장, “연령 제한 폐지는 전국적 사안, 복지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인천시도 지속적 서비스에 대해 검토할 것”
이용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용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인천시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용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데 인천시도 앞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인천시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지만, 연령제한이 있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그동안 장애계는 “만 65세가 되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것이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하루 서비스 시간이 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꼼짝없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6월 1일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 수용형식으로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요양 서비스 제도·기능 정립 모형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6%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2018년 기준)

신병철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와 올 상반기에도 협의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9월 말에 나온다.”며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는 전국적 사안으로 복지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지속적 서비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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