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장애인본인 확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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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장애인본인 확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4 17:00
  • 수정 2020-09-1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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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9월 14일,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사실상 금융상품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쓸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통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금융기관이 자필수단 외에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도 통장개설, 대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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