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동지원사 정신건강검진비‧교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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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사 정신건강검진비‧교육수당 지원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1 17:03
  • 수정 2020-09-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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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있는 1만8천명에
1인당 최대 4만5천원 지급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1만8천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4만5천 원(정신건강 검진비 3만 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5천 원 정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식사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또 보수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자비로 2만5천 원~4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돌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 혜택이 없었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해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신규 예산으로 8억18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1만8천 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강광철 공공연대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정신건강검진비와 교육수당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근로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난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1만8천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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