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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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 김나리 대리/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 승인 2020.09.11 09:27
  • 수정 2020-09-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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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2015년 11월 21일 시행)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거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다 보면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자(담당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시선 등 ‘비언어적 표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 표현 방법이나 정도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듯이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로 등록(지적장애, 자폐성장애)되어 있더라도 인지, 사고, 이해, 언어표현 등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음절의 단어만 말하거나 손짓으로 가리키는 등 ‘비언어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완성된 문장이나 유창한 말을 활용한 표현만을 의사소통으로 여긴다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상 속에서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을 대할 때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성인에게는 나이에 맞는 호칭과 언어를 사용해 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를 할 때 구체적이고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동 씨가 준비되면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갈 거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길동 씨, 컴퓨터를 끄세요. 그러면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라고 말해 주세요.

셋째,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라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AC는 말(구어) 대신에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음성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던 발달장애인이 AAC어플을 활용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 대화를 할 때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어’보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긍정어’를 사용하면 발달장애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를 탈 수 없어요.”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타 주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쉽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친구와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라기보다는 ‘△△△’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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