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KF’ 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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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KF’ 표시 확인해야
  • 편집부
  • 승인 2020.09.11 09:06
  • 수정 2020-09-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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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8월 28일 추가로 안내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고,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되어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으로,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하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으나,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이러한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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