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초기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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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초기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 편집부
  • 승인 2020.09.09 14:35
  • 수정 2020-09-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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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일부개정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9월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되었지만(의안번호 2103033, 2020.8.18.)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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