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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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09 11:41
  • 수정 2020-09-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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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이 있다.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했으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서식 개정 했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신청란도 신설됐다.

아울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종합조사표 점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적용시기는 10월 말 경”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오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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