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 위탁-주민번호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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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 위탁-주민번호 처리 규정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9.07 17:01
  • 수정 2020-09-0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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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로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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