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이동권을 침해하지 말고,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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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이동권을 침해하지 말고,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 편집부
  • 승인 2020.09.07 10:54
  • 수정 2020-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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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교통부 대광위의 시범사업에서 ‘장애인의 탑승은 재고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에 분노하며 규탄한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침해한 불법적 행위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017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이동권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하여 2018년9월19일,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였다.

선언문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지역간 이동수단에 대하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장애인위원회에서 심의받았고, 2014년 9월 30일 UN장애인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에 권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명시한 권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함께 선언한 선언문에 명시된 약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유엔장애인위원회에서의 권고를 모두 다 무시하고 침해하고 위반한 행위이다.

국토교통부의 담당과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할 조치에 대하여 구차한 현실적인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더욱 분노한다.

국토교통부에게 묻고 싶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선언문‘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권은 휴지 조각인가.

우리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이동권’의 권리보장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함께 협의하여 선언한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선언문에 명시된 약속에 대하여 직접 나서서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시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 17개 광역시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고지원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차별해소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을 명시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정부법안으로 개정하라!

△ 휠체어리프트차량, 임차 및 바우처택시, 장애인단체이동지원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장애인단체이동지원버스를 17개 광역시도의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공공으로 운영하라!

 

2020. 9. 7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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