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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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 발의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9.02 16:41
  • 수정 2020-09-0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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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9월 1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일명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150개소 중 33개소(22.0%), △공기업 25개소 중 11개소(44.0%), △준정부기관 93개소 중 9개소(9.7%), △기타 공공기관 210개소 중 112개소(53.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 비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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