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노조. 내년 활동지원수가 1만5340원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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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노조. 내년 활동지원수가 1만5340원 이상 요구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8.31 16:56
  • 수정 2020-08-3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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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활동지원단가는 최저임금인상률의 73 불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노동은 그 어느 분야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에서는 노동법상 최저수준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2021년에는 1만534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사노조는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공공서비스가 어느 떄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재가서비스 공공운영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구는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을 책임질 종합재가센터를 설립, 확대하기 위해서 수가의 대폭인상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회서비스노동자는 90%가 여성이며 50대 이상이 59.1%인데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노동이 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중고령 여성의 노동착취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사노조는 수가를 1만543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해 편성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나, 이는 정부가 정한 수가가 장애인활동사업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비용이다. 그런데도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편법적 운영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결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는 것이 수년간 관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가 인상에서 차기 연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고 누적되어 온 낮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평균 7.1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률은 5.8%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0으로 할 때 활동지원단가는 73에 불과함. 이 차이를 반영해 활동지원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사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며 “2018년 2월 28일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했다. 2021년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 공휴일을 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모두 포함하면 유급휴일이 13일이다. 이에 대한 수가가 반영돼야 하나 그동안 정부가 책정한 수가는 주휴일수당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수가 공방을 벌여 왔다. 이제는 유급휴일과 연차 미사용수당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수가책정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기관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서 연차수당 등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수이다. 민간사업주들은 2020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지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활동지원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2021년 임금인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올해 수가보다 사실상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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