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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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8.31 09:16
  • 수정 2020-08-3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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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장애인 고용률 2%도 안돼
배준영 의원,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 역할 확대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17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 30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담금이 매년 증가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7년 24억1684만원에서 2018년 31억565만원, 2019년 37억9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1773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전북교육청이 21억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교육청이 16억3307만원, 서울시교육청이 15억6349만원, 전남교육청이 12억2592만원, 경북교육청이 8억3097만원 순이었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돼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청에 부담금 징수 금액이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2016년 기준 3%, 2017년 기준 3.2%)은 2017년 3.03%, 2018년 3.16%에서 2019년에는 3.63% 달해 장애인고용률 3.4%(2019년부터 3.4%)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다.

반면 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1.84%, 2018년 1.70%, 2019년 1.74%에 그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라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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