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해야
상태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8.24 14:31
  • 수정 2020-08-2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동환경 개선 목적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8월 24일(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기준적합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심사의 주체가 교통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작용했다.”라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