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재산세 전부 면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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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재산세 전부 면제 규정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8.24 13:02
  • 수정 2020-08-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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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적용 제외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8월 24일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전부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퍼센트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복지법인에까지 지방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85퍼센트의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해 사실상 지방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에까지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라며, “지방세 전부 면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고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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