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BF인증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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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BF인증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8.24 09:49
  • 수정 2020-08-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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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실적 저조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제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대상시설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BF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F인증 대상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BF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맹 의원은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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