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면한 장애인의 권리 유엔에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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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면한 장애인의 권리 유엔에서 따져보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8.11 09:41
  • 수정 2020-08-3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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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21대 국회 임기 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을 지난 2008년 12월 2일 ‘차별 없는 생명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협약 제25조 e항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하였고(44번째로 비준) 2009년 1월 10일 조약이 발효됐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보장한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협약 비준 국가 181개국 중 96개국이며, 33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되어, 권리침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유엔이 시정권고를 내렸다.

한편, 10cm가 넘는 지하철과 승강장의 단차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걸려 몸만 튕겨져 지하철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장애인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간격규정’이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으로 처음 규정된 데 반해 신촌역 1984년, 충무로역 1985년에 각각 준공됐기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충무로역에서 시행 중인 원스톱 케어 서비스와 교통공사가 시행 중인 안전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 등을 들며 장애인들의 차별구제청구를 기각했다.

올해만 해도 법원은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차별구제소송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비밀투표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15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해 장애인들을 잇따라 실망시켰다.

정부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한국 내 장애인인권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여러 차례 암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장총련의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은 매우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장애인차별 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장애인들의 마지막 희망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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