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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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방안
  • 편집부
  • 승인 2020.08.11 09:38
  • 수정 2020-08-1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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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용/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회복지공무원’(고석 작가의 ‘사랑밖에 없다’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생활상을 듣고,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공무원이다. 공직사회에서 일반관리의 업무가 아닌 ‘사람을 위한 업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이다.

올해 들어 울산, 부산, 김해, 창원에서 연이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둔기로 폭행하고,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컵으로 내리찍어 귀가 찢어지고, 안면을 가격당해 그대로 쓰러져 뇌진탕에 빠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기초연금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의 폭행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위험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창원의 피해자인 윤○○ 계장(6급)은 예전에는 칼을 들고 와도 ‘왜 그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하면 내려놓았는데 요즈음은 막무가내로 휘두르거나 폭행을 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한 환경에 후배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도대체 왜 사회복지공무원은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공무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과 슬픔, 울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은 출생부터 현재의 삶까지 그리고 지금의 복지 욕구를 듣고 공공부조로서의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공한다. 더 나아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의 힘든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락되었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급여 등이 감소하거나 제외되면 이들은 생계와 직결되어 살아갈 수 없는 막막함에 갑자기 돌변하여 폭언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심지어는 흉기나 발화물질까지 사용하여 공무원과 청사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은 오롯이 홀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민원인의 폭행과 난동으로 동료들조차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버리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린 채 당사자는 생명의 위협에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폭행, 폭언, 난동, 기물파손 등을 보면 하루평균 3~4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며칠간 교정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나오는 경우는 그 행패가 극에 달하여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인 사회복지공무원은 내일 출근하기가 두렵고 무서운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직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사회복지공무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도 직접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직접 시행하도록 하기보다는 민원대응매뉴얼과 대책방안을 마련,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뿐, 아무런 결과가 없는 대책일 뿐이다.

최근 연이은 공무원 폭행 피해사건 발생과 보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관은 물론 어떤 부서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거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요청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장관 면담 요청 건에 대해서 복지분야는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라며 면담을 사실상 거절하는 답변만 내놓았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보다 나은 정책과 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무자비할 정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만의 일이 아님에도 「의료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같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며 도리어 친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기 일쑤다. 출근과 더불어 시작된 민원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상담으로 퇴근시간이 되면 모두 소진되어 말하기조차 힘겨움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 야근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하는 폭행·폭언·협박에 사회복지공무원은 번아웃(소진)되고 있다. 나아가 2018년 강원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신건강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공무원의 약 1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해 우리는 2013년 업무 과다로 자살한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떠올리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어렵고 힘들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과 폭언,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예방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대책 마련,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 금지,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시 벌칙 등의 법제화로 가장 어렵고 힘들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장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와 더불어 청사 내 안전요원 배치, 민원실과 상담실에 투명가림막 설치, CCTV 설치, 112 비상벨 설치(신속한 출동이 중요), 통화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폭행 등에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달동네 파수꾼’, ‘날개 없는 천사’ 등으로 불리며 가장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의 희망지기인 사회복지공무원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이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 위와 같은 대책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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