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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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8.07 11:44
  • 수정 2020-08-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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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처벌조항 마련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8월 7일 학대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면,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5건으로 1년 새 19.5%가 증가했는데, 이렇듯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학대가 있었음에도 학대를 받았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2019년 기준 5,243건으로 2015년 3,818건 대비 약 37%가 증가했으며, 재학대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 사례 건수 중 9.5%인 500건이 재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노인복지법은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거부‧방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노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는 예방과 초기 대응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를 거부‧방해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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