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범죄…감금하기도
상태바
지적장애인 대상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범죄…감금하기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8.04 11:47
  • 수정 2020-08-0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가해자 형사고소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2019년 5월경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소개받은 한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상대 여성의 제안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 이후 이 여성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김씨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했다.

협박에 공포심을 느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보내지 못한 김씨에게 이씨는 ‘광주에 가서 돈을 벌자’고 꼬드겼고, 혼란에 빠져있던 김씨는 이씨를 따라 광주로 내려갔다. 

광주로 내려간 김씨는 이씨가 ‘무서운 사람’,‘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일당들을 만났고, 이들은 김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일주일여 여관에만 머무르게 하여 사실상 감금했으며, 김씨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휴대폰 대리점을 전전하여 약 7개에 달하는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선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

결국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김씨를 수소문한 친동생에 의해 소재가 파악됐고, 경찰에 의해 구출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근 유사한 범죄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인권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지적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대리인은 연구소 법률위원인 법무법인 명천의 유창진 변호사가 맡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처럼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악용한 장애인 대상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협박, 유인, 금전적 착취가 결합된 인신매매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국공통 1644-8295)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1577-5364)로 연락하면 상담과 대응이 가능하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