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안내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
상태바
(논평) 문화안내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8.04 09:37
  • 수정 2020-08-0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각장애인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갔는데 안내소에서 통역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DDP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서울의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장애인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지원이나 정보에 접근지원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접근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접근성 정책은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설접근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인 감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다.

편의증진법의 목적은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어통역, 점자제공 등 서비스나 보청기기 등 기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설에서 만들어지거나 배포되는 정보(전자정보,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시설정책이 접근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정보접근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감각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지역의 시설이용에서, 문화시설 이용에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모 공공기관이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바 있다. 정부의 후원으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장벽 제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말이다.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 정보접근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진정한 편의시설 정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접근 정책 간에 간극이 벌어져 감각장애인들이 소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DDP등 문화나 여가(안내)시설부터 청각장애인 등감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고정된 시설과 달리 정보는 운영자에 의하여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도 강화해야 한다.

 

2020년 8월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