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8월5일 교육부와 단체교섭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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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8월5일 교육부와 단체교섭 상견례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8.04 09:13
  • 수정 2020-08-0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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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참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는 8월 5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1차 본교섭(상견례)을 갖는다. 본 상견례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교조 이인호 위원장,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교조는 2019년 9월에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며, 12월에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에 69개조 191개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교섭 일정이 여러 차례 지연됐다. 그럼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을 추진한 끝에 지난 7월 28일 상견례 일정을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본 행사의 특별한 점은 전 과정을 교섭위원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기획했다는 것이다. 행사 장소로 이동에 제약이 없는 이룸센터를 선정했으며,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참석해 청각장애 교섭위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이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12조(정당한 편의제공)에 명시된 사항으로,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의서 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는 청각장애교원 등에게 문자통역(속기) 등 의사소통 수단의 편의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장교조가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노·사 양측은 교섭 장소를 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장소를 교섭 장소로 해야 한다.

상견례에서는 양측 교섭위원을 소개하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장교조의 제안 설명과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2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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