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제한‧금지조치를 통일해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따르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시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그 내용을 통일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통의 보호구역 필요 조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상위법에는 이를 다르게 표현해 놓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했으므로, 법률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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