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장애수당 등과 성격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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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장애수당 등과 성격이 같은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7.28 09:11
  • 수정 2020-07-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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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유형별-특성별-
생애주기별-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목소리 반영한 시행령 마련해야”
김예지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7월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의 경우 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창작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다.”며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주요내용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했다.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김예지 의원은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예술인들은 최악의 상황에까지 놓였다,”면서 “장애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을 보호의 대상,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첫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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