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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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
  • 편집부
  • 승인 2020.07.27 09:23
  • 수정 2020.07.2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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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 전략 중 하나인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수가 전년 동기대비 70.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지속 확대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안정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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