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한달 200시간 노동에 월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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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한달 200시간 노동에 월급 10만원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7.23 15:36
  • 수정 2020-07-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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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균시급 250원…지속적 하락세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7월 7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임금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중증장애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 그대로 방치된 채 최저임금만 지속적으로 인상시킨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약 250원으로 조사됐고, 경북에 위치한 ‘B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 달 2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월급이 10만 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478원에 불과하다.

위의 사례가 일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619명(29.9%)으로 전체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496명(4.1%)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동자의 숫자도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지표가 되는 ‘기준노동자’의 작업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을 경우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직업재활시설 등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일부를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 전환 촉진프로그램과 훈련수당 상향,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이 대통령 취임 3년차인 현재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면서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 국가뿐이며, 다른 선진국들은 장애인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있다.”고 문제점과 현황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오늘,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는 25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일당을 받는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라며 “국가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근로 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급여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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