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담 제외한 30%에 대한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의 부담비율 50:50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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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 제외한 30%에 대한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의 부담비율 50:50으로 규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7.20 16:53
  • 수정 2020-07-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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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는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에 관한 비용 중 국가부담 70%를 제외한 30%에 대한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50:50으로 규정한 2건의 관련 조례안 제정을 7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50:50으로 시 조례로 명시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인천시가 조례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율(2.2%) 및 급여 상승률(8.6%)을 반영한 매년 10.8%의 장애인연금 비용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올해 본예산 602억5,700만 원에서 내년 667억6,600만 원, 2025년 1천6억2,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50:50으로 시 조례로 명시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내년 5,420명에서 매년 2백명 정도 증가해 2025년엔 6,36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9년(12,960원) 대비 2020년(13,500원)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증가율(4.1%)을 반영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추계 결과 내년 1,233억6,500만 원에서 2025년 1,961억8,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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