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수박 겉핥기식 행정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양상돼
상태바
정부와 지자체의 수박 겉핥기식 행정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양상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7.16 13:15
  • 수정 2020-07-1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범위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 다양화해야”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7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수박 겉핥기식 탁상 행정때문에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였으며,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총 602개소를 대상으로만 학대 등 주요 인권침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염전‧어선 등 거주시설 밖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에서 거주시설 외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7월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상남도 통영의 양식장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한달 간 경남 도내 지적‧발달 등록장애인 24,46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2019년 5월 대상자를 선별해 경남발달장애인센터 관계자와 복지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피해자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누락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통영 양식장 노예사건은 센터와 가족 간의 통화 및 피해자의 마지막 직장 사업주 신고로 밝혀지게 됐고 2월 14일 통영해양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상남도는 관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탁상행정’과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언론에 공개될 때 지자체 자체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뒷북행정’으로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결국 2014년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발생 후, 6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행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된 채, 제2‧제3의 염전노예가 양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