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염전노예 피해자’ 구출 후를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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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염전노예 피해자’ 구출 후를 고민해보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7.10 09:26
  • 수정 2020-07-1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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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가두리양식장 업주 B 씨 등 3명을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 씨는 1998년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17년까지 19년 동안 양식장에서 고된 일을 도맡아 했지만 A 씨의 통장에는 월급이 들어온 내역이 없었고 B 씨 등은 장애수당까지 착취했다.

A 씨는 가로 6m, 세로 3m의 열악한 컨테이너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최저임금 기준 19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2억 원에 달했다. 당시 A 씨의 부모도 같은 섬에 살고 있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학대피해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점,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 등으로 보인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노동력 착취 등 이른바 제2, 제3의 염전노예사건은 ‘축사노예 사건’, ‘타이어노예 사건’, ‘잠실야구장노예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사건은 2018년 상반기에만 27건의 유사사례가 발견됐다.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은 “가족과 사회가 버린 장애인을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돌봐 줬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고 지적장애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대전지법은 6월 18일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개목줄로 묶고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7년을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기자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최저임금법 개정, 소멸시효 예외 인정, 장애인학대특별법 제정 등 법적 문제만으로 지적장애인 학대 근절책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한 후 지역사회에서 케어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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