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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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7.06 12:59
  • 수정 2020-07-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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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부모 요구 시, 피해아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사진=서영교 의원 공식 블로그)
(사진=서영교 의원 공식 블로그)

 

“숨이 안 쉬어져요”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해 사망한‘ 천안 9세소년가방감금 사망사건’,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지지고 물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벌인 ‘창녕 아동학대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위험을 방치하는 잔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원가정 보호 원칙 개정에 앞장선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 상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3만3532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인 82%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취해졌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불과 13.4%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같은기간 8.5%에서 9.7%, 10.3%로 계속 높아진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해서, 아동이 보다 더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제2조 2항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4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으며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 및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앞서 ‘아동재학대방지법’을 추진해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와 더불어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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