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진행, 청와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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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진행, 청와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 편집부
  • 승인 2020.07.03 13:36
  • 수정 2020-07-0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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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일 장혜영 의원실에 의하면, 국회의장 비서실장(복기왕)에게 소통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청와대와 공공기관, 국회에서의 수어통역 실시를 요구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운동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국회 내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하여 국회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본이 되려고 2019년 4월부터 20대 종료 때까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더 나아가 추혜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 때 수어통역사 배치를 정례화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유인태 국회사무처총장을 만나 상의하기도 하였다.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수어통역사 배치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여론화하기 위하여 우리 단체는 현장에서 수어통역 실시 촉구 집회 등도 이어갔다.

이러한 흐름이 바탕이 되어 지난 해 12월 2일 부터 정부 정책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공식 배치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공공행사 등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약도 채결되었다. 미완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실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정치인의 한국수어법 제정추진 최초 공표(2012년 심상정 당시 대선예비후보), 독자적 ‘한국수화 및 농문화법안’ 발의(2013년 정진후의원)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5), 선거토론과정에서 수어통역 환경개선(2015년 고 노회찬의원 등), 그리고 20대국회 추혜선의원까지 수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단체의 운동과 함께 한 이러한 활동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단체는 국회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시,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혜영 의원의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추진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이 국회에 머물지 말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 지원 확대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2020년 7월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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