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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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개정 재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7.03 09:13
  • 수정 2020-07-0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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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가 핵심이다.

먼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했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화를 규정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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