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장애인 진단서류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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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장애인 진단서류 발급비용 지원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7.01 17:42
  • 수정 2020-07-0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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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신청자 대상
7월부터 주민센터서 신청

 

국민연금공단은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시 2020년 1월부터 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증 카드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되고, 약 3,600명에게 총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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