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향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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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향상 추진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6.30 11:06
  • 수정 2020-06-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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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접근 확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 공식 페이스북)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 공식 페이스북)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방송 등 영상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 시설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와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혹은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저작물이 날로 증가하여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화면해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물이 느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을 원활히 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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