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 “범행 동기 매우 불량하다”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재활 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5억7,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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