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또 다른 학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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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또 다른 학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6.26 11:14
  • 수정 2020-06-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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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와 친모

각각 17년, 10년의 중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

정부는 또 다른 학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5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황백남)는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청년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장애부모와 활동지원사를 강력 처벌하고 정부의 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6월 18일,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와 친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활동지원사에게는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에게는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을 상습·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그로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이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답습하지 않고 합당한 수준의 처벌 결과로 이어져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 그러나 가해자의 중형 선고만으로 장애인 학대에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낼 수 없다. 아직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사후 대응 형태의 구조적 체계로는 또다시 학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장애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학대 예방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에 장애인 학대 예방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장애부모, 활동지원사, 기관장 및 종사자들의 장애인 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에 대한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권익옹호기관 및 자립생활센터 등의 내·외부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을 확충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학대방지법 혹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재정 등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 더불어 장애계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당사자성 짙은 대안과 단·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탄탄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은 누구의 소유물도, 누군가에게 꺾어져도 되는 꽃도 아니다.

 

폭력의 무방비에 방치 된 장애인의 참혹한 죽음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주길 기대해 본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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