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브라운스톤 부평"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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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브라운스톤 부평"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 편집부
  • 승인 2020.06.22 11:13
  • 수정 2020-06-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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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브라운스톤 부평"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6.22.(월) ~ 6.23.(화) 18:00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공지-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바람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 상기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 마감기한이며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7. 1.(수) 15:00경
​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 명단공고일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문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대여해줘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불법 명의대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 내용>*문의처 ☎ 1522-4163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6-1

나. 공급규모 : 총726세대중 인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9세대(예비 27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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