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에 대한 행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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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에 대한 행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6.19 13:51
  • 수정 2020-06-1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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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가 있었다. 예고된 내용은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신설, △등록 보청기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 신설, △보조기기 제품 및 판매업소 등록 관련 서식의 제·개정 등이다.

현재 행정예고 대하여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능사협회를 비롯하여 청각장애인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예고 내용의 “라. 보청기판매업소 제1호항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추가된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이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일부 보청기 판매점이나 몇몇 청각장애인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2015년부터 보청기의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액이 대폭 늘었다. 최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환급금액이 늘면서 여러 잡음도 생겼다. 한때 ‘떴다방’이나 '장롱 보청기'라는 용어까지 돌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 예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보조기구의 국민건강보험 지급금 가운데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리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난청도 늘어나고 있다. 보청기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보청기의 판매는 의료적인 전문성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지급받으려면 ‘장애진단-처방-검수’ 등 다섯 번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것은 정해진 절차일 뿐이다. 이러한 절차 속에는 원활한 소통이 필수이다.

즉, 보청기판매 전문가라면 난청이나 농인에 대한 특성을 물론 소통의 기술이나 방법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로서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하여 의료적 전문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각장애인 눈높이에서 원활하게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행정예고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1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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