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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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변경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6.17 10:54
  • 수정 2020-06-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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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직장보험↔지역보험) 시 세대가 분리돼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매번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 공유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규정을 개선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도 건강보험처리시스템에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정보가 공유·연계되도록 주민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직장을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세대주)로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B씨는 세대 합가가 아닌 지역가입자(세대주)로 분리됐다.

이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조정된 A씨는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B씨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신고를 했고 B씨는 A씨의 직장피부양자로 자격변동 처리됐다.

A씨의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될 때마다 외국인 배우자 B씨는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로 세대 합가가 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 세대 합가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반복해 제출해야 했고 매번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변동 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절차 없이 자동처리가 되도록 해 달라”며 올해 2월경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내국인 배우자와는 달리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세대 합가를 하려면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했다.

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유사민원은 올해 4월말 기준 2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공단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반복적인 서류제출이나 변동신고 없이 건강보험처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정보와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단과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처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 다문화가족의 고충해소는 물론, 관계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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