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KBS,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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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KBS,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실시하라”
  • 편집부
  • 승인 2020.06.10 09:13
  • 수정 2020-06-1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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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5개 단체는 6월 2일 KBS 정문 앞에서 KBS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수용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농인 시청권을 위해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문 수용요청서를 KBS 측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말 인권위는 지상파방송사는 농인 시청권을 위해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 비율을 현행 5%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KBS는 △KBS는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말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여러가지수어연구소 강재희 대표는 “9시 뉴스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뉴스인데 수어통역이 없으면 농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9시 뉴스가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비장애인들이 반대한다는 뜻인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알고 싶다.”며 “KBS가 TV수상기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을 언급했는데 별도 수신기는 필요하지만, 공영방송이 할 말은 아니다. KBS는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로 수어통역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시청자들의 인식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벽허물기 측은 △KBS는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는 점 △재난주관방송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말을 거들었다.

한편, 장애벽허물기 측은 빠른 시일 내에 MBC와 SBS에도 권고문을 전달하고 담당자와 논의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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