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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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등
  • 편집부
  • 승인 2020.06.08 09:36
  • 수정 2020-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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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5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시설정책을 약속하고,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선도사업’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모델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임을 밝혔다.

2017년 기준 1,517개소의 장애인수용시설에 30,693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 가운데 30인 이상 대형시설이 319개에 달하며, 전체 시설거주인 중 절반 이상인 19,410명이 대형시설에 갇혀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했지만 기존의 대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이어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상징되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 차별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적 계획이 수립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개선, 판정도구 개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과 이념, 시스템의 변화이며 인권의 문제”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구시대적인 장애 개념을 넘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으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 개념의 재정의 및 범주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하는 등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제도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만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누구에게 치명적이고 누구를 빗겨 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해고됐고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분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뼘의 독립된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이 속출했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로 제시된 ‘2m 물리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물기’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면서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묵인해온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재앙”이라며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는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부양의무제 완전폐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세입자 중심의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권리 중심의 홈리스 정책 ‘노숙인복지법’ 개정 △모든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주도형 개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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