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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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6.05 09:44
  • 수정 2020-06-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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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의 효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1년부터 세 차례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이었다.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소득·고용 지원 영역에서의 장애등급이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 이재상 기자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 돼야 소득보장 효과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중증가구 경제적 어려움 가중

 

∎갈수록 악화되는 장애인생활수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연평균 경상소득은 4153만 원으로 전체가구 연평균 경상소득 5828만 원의 7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은데, 이는 장애인가구의 임금수준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을 반영했다.

또한 장애인가구 연평균 지출은 2022만 원으로 전체가구 연평균 지출 2692만 원의 75.1%의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에 비해 의료비의 지출비중은 4.5%p 높았고 교육비의 지출비중은 4.7%p 낮았다. 이는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고 교육비의 낮은 지출수준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열악함을 방증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만5100원으로 조사됐으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2배 이상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과다발생은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았다. 2019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고용률 34.9%, 실업률은 6.3%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7년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1.6%p, 고용률은 2.0%p 감소하고 실업률은 1.2%p 증가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지표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근로활동과 소득이 감소해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장애연금, 근로능력 검토없이

의학적 기준만 적용해 지급

장애인연금, 단일 3급 장애인

46만4천여명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임에도 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 소득활동시와

큰 차이 없고 의료급여 중단

우려로 근로활동 포기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문제점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장애연금, 1990년 장애수당,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2년 장애아동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단계 소득보전급여제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구성된 추가비용 급여제도로 구성됐다.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이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최대 월 30만 원으로 각각의 급여액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아 장애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으로는 최저생활 유지가 불가능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장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해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로 정의하며, 근로능력의 상실을 장애로 간주하지만 장애등급은 근로능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의학적 기준만을 이용하여 4개의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하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는 약 8만 명,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대상 범위를 중복 3급까지로 축소해 운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인은 98만5403명인데 반해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은 52만1180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해 46만4223명의 단일 3급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수는 36만8716명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인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소득 발생 시, 소득 자체가 수급상황에서 벗어날 정도로 많지 않으나 이로 인해 수급액이 감소하게 되거나 수급자격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수급자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는 것과 생활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의료급여가 중요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격의 중단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근로활동을 포기하고 급여수급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장애수당의 월 최대금액은 4만 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월 최대금액은 8만 원이고 두 급여는 동시 수급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급여 수급만으로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6만5100원에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20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10만 원을 차등해 지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24만2500원, 경증장애인의 10만4800원에 비해 부족하다.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는 각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수당만이 시행되고 있고 보호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비장애 가구원은 전일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높으므로 보호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

최저임금 기준 기초급여 지급

근로소득공제율 인상해 근로유도를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통합해 장애추가비용 전액 보전을

장애아동수당은 소득기준 폐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는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해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이 방안은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의 21~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를 적용해 기초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50%로 지급할 경우 89만7650원으로 현재 기초급여 최대금액인 30만 원을 훨씬 초과해 소득보전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과 연동돼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의 새로운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범위에 단일 3급을 포함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증가시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9천 명으로 단일 3급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28만1천 명이 추가(소득기준 고려)돼 추가 재정 소요는 약 4,28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30%이고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50%로 장애인의 근로활동으로 인한 수급자격의 박탈이나 수급액의 감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해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통합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의 1/3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로 1.9%인 OECD의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의 약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지출은 유럽 주요 국인 독일(2.1%), 핀란드(3.6%), 덴마크(4.4%)뿐만 아니라 일본(1.0%)의 장애인복지 지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하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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