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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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 편집부
  • 승인 2020.06.03 09:11
  • 수정 2020-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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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이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A구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면서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시 B구 관계자는 “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는 별도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 불편하다.”라며,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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