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우리 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 2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접수방법 : 아래 2가지(메일·온라인 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문의 : T. 02) 2077-3965 F. 02)712-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