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비밀의 자유 침해한 공직선거법 157조 3항···“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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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비밀의 자유 침해한 공직선거법 157조 3항···“헌법 위반 아니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5.28 10:00
  • 수정 2020-05-2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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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투표보조인 도움없이 스스로 기표행위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 마련 쉽지 않아”
헌재, 재판관 6:3 의견 “청구 기각”

장애계, “장애인의 투표 시 비밀보장과 정당한편의제공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투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서는 장애인의 기표지원을 위한 기표소 출입 인원을 가족의 경우 1명 동반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가족이 아닌 경우 2명이 함께 기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정명호씨(중증 뇌병변장애)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진행과정에서 기표소 지원에 대해 활동지원사 1명만 동반해서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지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근거로 활동지원사만 동행해 기표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했고 결국 정씨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에 정 씨는 선관위가 제지한 행위 및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이 자신의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8월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은 4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인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선거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선관위가 투표제지한 행위에 대해선 행위 자체가 이미 종료됐고 반복될 가능성이 적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각하’ 결정했고, 선거권 이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고 결과를 전했다.

심판대상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를 예방하면서 투표보조 제도보다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불가피하게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고, 새로운 보조기구를 도입하는 데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어 지금의 투표보조 방식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선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정명호 씨는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를 당하는 취급을 받자 분통이 터져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번 일이 선거 과정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의 투표 시 비밀보장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임에도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21대 총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헌재는 그때 한번 일어난 해프닝 취급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 요구 시에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았느냐”며 “헌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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