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기사와 승객 간 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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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기사와 승객 간 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나온다
  • 편집부
  • 승인 2020.05.27 09:29
  • 수정 2020-05-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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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이 지난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통과됐다.

코액터스가 실증특례 받은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이며,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퇴근 및 자녀통학 등 정기적인 수요에 의한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파모빌리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 영업구역, 차량반환 등이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3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통해 의무 배차를 통한 승차 거부 문제 감소 및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실증이 가능하고,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은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실증특례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 실증특례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 실증특례 ▲코나투스-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지정조건 변경 승인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 임시허가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 임시허가 등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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