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장애인생활신문의 기록 - 인권-복지-고용·노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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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장애인생활신문의 기록 - 인권-복지-고용·노동편
  • 편집부
  • 승인 2020.05.25 10:56
  • 수정 2023-07-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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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은 기억하고 있다. 2000년, 사회로부터 외면받아 온 장애인의 실상을 사실대로 대변해주는 신문다운 신문, 참된 언론을 갈망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내줬던 이들의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창간호를 만들었던 20년 전의 떨리는 마음 그대로 ‘장애인생활신문’은 스무 살의 기록을 더듬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

‘장애인생활신문’의 역사는 바로 장애계의 역사다. 창간호부터 20년 동안 장애인들이 겪어온 각종 차별, 시설 내의 구타와 폭력 등의 인권침해,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죽어간 안타까운 사망사건, 노예처럼 혹사당한 노동착취 문제 등의 실상을 고스란히 고발하며 기록해 왔다. - 펀집국

 

장애인 차별-인권침해-노동착취 현실 고스란히 새긴 20년

 

∎우동민 장애인활동가 사망사건
2010년 12월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점거농성 중이던 우동민 활동가가 12월 6일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해 응급차에 후송됐으나 한 달도 안 된 2011년 1월 2일 사망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생활신문>은 당시 인권위가 전기를 끊어 난방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해 중증장애 인권활동가들이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사실을 기사화하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인권위가 국민인권 수호라니> (2014년 4월 14일자, 325호)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해체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고 기술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염전노예’ 사건이 터지자 <장애인생활신문>은 <염전노예 일제 수색···실종자 102명 등 370명 발견>(2014년 3월 10일자, 323호)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노동부 조사결과, 56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6억여 원 임금체불 등 장애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인천 시설거주 중증지적장애인 의문사>(2015년 2월 9일, 345호)는 인천시에서 일어난 시설 장애인 폭행사건 기사로 중증거주장애인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지 35일 만에 사망했던 일을 다뤘다.

사망자의 아버지가 입수한 진료기록엔 9월부터 12월간 네 차례 원인 불명의 상처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사망자는 좌측 눈이 붓거나 우측 귀가 찢어지거나 우측 눈과 하퇴부 부근에 멍이 드는 증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인천지법 형사 4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했으며 해바라기 시설은 2017년, 인천시가 5월 말까지 시설 폐쇄 완료와 함께 26명의 거주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조치했다.

 

∎중학생이 지적장애 초등생 살해 암매장

2013년에 보도된 <중학생이 지적장애 초등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2013년 4월 22일, 302호) 기사는 16살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인천 서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 군 또한 모 중학교 일반학급에 소속돼 있으면서 매일 1~2시간씩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들은 사실과 피해자와 피의자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같은 특수학급에 편성됐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위장 목사, 수년간 장애인 갈취-성폭행

<인면수심 무료급식…수년간 장애인 갈취-성폭행>(2013년 2월 12일자, 297호) 기사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던 전과 14-13범 형제가 동인천 앞 급식소를 운영하며 지체장애인 집에 강제로 살면서 수급비를 빼앗고 지적장애 자매에게 성폭행을 행한 사실을 알렸다.

피의자 김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소문이 알려져 2006년 보건복지부 표창, 2010년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됐다는 내용을 알렸다.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임을 밝히고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신문>은 ‘흔들리는 시선’ 칼럼(2017년 4월 10일자, 397호 2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는 시행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중 취소, 각하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

<장애인생활신문>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3일째 되던 날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 ‘희망의 집’ 장애아동 및 꽃동네 가족 200여 명을 만난 사실을 <중증장애인 등과의 만남 통해 낮은 곳으로의 관심 촉구>(2014년 8월 25일, 334호)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에 반대했는데 <장애인단체는 왜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할까>(2014년 8월 25일자, 334호) 기사를 통해 “꽃동네는 ‘끝까지 버려진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사유화된 거대 복지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장애인단제의 입장을 전했다.

 

 

∎장애등급제, 2017년까지 완전폐지 약속했지만

2013년 4월 <현행 장애등급제, 2017년까지 완전 폐지>(2013년 4월 22일자, 302호) 기사는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과도기적 이행단계로 현행 6단계의 판정체계를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는 2017년이 되어서도 폐지되지 않았고 2019년 7월이 되어서야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장애계로부터 가짜 폐지라는 말을 듣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날치기 통과

<장애인생활신문>은 잡권당인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사실을 보도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날치기 통과> (2010년 12월 13일자, 245호) 기사에서 2010년 12월 8일 국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의 검토도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대로 날치기로 통과해 장애계의 분노를 샀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출된 이후 장애계는 줄기차게 등급제한, 자부담 폐지 등이 담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날치기통과 한나라당 규탄>(2010년 12월 27일자, 246호) 제하 기사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실도 게재했다.

 

 

∎활동지원 부족해 근육병장애인 사망

2014년 7월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사망한 근육병장애인 오지석 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인공호흡기 이상…의식불명 근육병장애인 끝내 사망>(2014년 6월 9일자, 329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내보냈다.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적용에 제외되어 하루 활동지원이 9시간에 불과했던 오지석 씨의 죽음은 활동지원 시간 부족에 의한 예견된 사고이고 제도적 타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발달장애 아들 살해 후 40대 가장 자살

2013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보도된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40대 가장의 기사 <발달장애 아들 살해 후 40대 가장 자살>(2013년 12월 9일자, 317호)는 여전히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했다.

특히 자살한 아버지는 정부의 장애인정책 문제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설치

<장애인생활신문>은 <인천시 신설 ‘장애인복지과’ 본격 가동>(2010년 3월 8일자, 227호) 기사에서 2010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과 신설 사실을 보도했다.

인천시는 2010년 3월 2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을 장애인복지과로 확대·신설하고 최종윤 초대 과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자립기반팀 등 3개 팀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총 13명의 인원을 배정했으며 2013년 장애인서비스팀을 추가시켰다.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1위

<근로복지공단 5년간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액 1위>(2019년 10월 14일자 457호 10면 ) 기사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최다 액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잘못된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다뤘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부당처우-임금체불 상담 많아>(2020년 1월 16일자 463호) 제하 기사에서 2017년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 역대 최다로 8632명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사화했다.

 

∎장애인 일반노조 공식 출범

<장애인생활신문>은 <장애인 일반노조 공식 출범···공공운수노조 지부 편입>(2019년 11월 11일자, 459호 1면)에서 2019년 ‘공공운수 장애인일반노동조합지부’가 정식 출범하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사실을 관심 있게 보도했다.

이와 함께 2019년 6월 사설에서 “장애인일반노조의 역할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노동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직화와 활동방향 정립이 이뤄져야” 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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