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 제공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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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 제공해야” 권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5.25 10:33
  • 수정 2020-05-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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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이유로 한 차별 해당”

장애벽허물기,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통해
지상파방송 수어통역비율 30%까지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 시청자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 메인뉴스(KBS 9시, MBC 및 SBS 8시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5월 22일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 방송접근권,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제공 의무 등을 근거로 차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인권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이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송환경은 청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처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메인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수어 통역 의무비율을 5%로 유지하는 것은 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한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비율을 높이라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장애벽허물기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지상파방송사는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상파방송사의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해야”함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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