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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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5.20 19:00
  • 수정 2020-05-2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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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확산 사업 근거 마련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인천시의회, 34개 조례안 처리

 

인천시의회는 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4개 조례안을 5월 15일 통과시켰다.

‘인천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시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거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 웰다잉(Well-dying)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장은 호스피스 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호스피스의 날 등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산재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동 조례안은 인천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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