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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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강화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5.15 14:06
  • 수정 2020-05-1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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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발표
15일 개최된 제15회 일자리위원회 현장(사진=고용노동부)
15일 개최된 제15회 일자리위원회 현장(사진=고용노동부)

# (취업준비 장애인 A씨) “누구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다양한 영역의 직무를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면 해요.”
#(장애인 고용 사업주 B씨) “장애인 노동자를 보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설 등이 필요한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 소수를 위해 큰 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워요.”
#(장애인 노동자 C씨) “발달장애인은 회사에서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8년 기 발표해 시행중인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세분화한 추진계획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입직 지원한다.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등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진로설계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발달훈련센터 확대(’20년 전국 19개소) 및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훈련준비과정 확대를 추진하고, 지원고용사업 훈련 및 적응지도 기간 연장, 직무지도원 양성 확대를 통해 직장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을 양성한다.

또 중증장애 적합직무 발굴, 인턴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폴리텍대학 연계를 통한 비장애인 통합 훈련 접근성 제고, 훈련 우수사례 발굴, 동료지원가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각·청각 전용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지원인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비전용과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중복장애 등 그간 소외되었던 장애 유형들에 대한 훈련기법 개발 및 수요파악을 통해 시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물량을 확대하며, 각종 인적지원제도(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 및 출퇴근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성 지원을 강화하고, 중도장애인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20년 200명)하여 장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장년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번째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며 공공부문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20년 1,000명)하고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을 추진한다.

세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부분이다.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사회적 농장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재정의 하고,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범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20년 3개소)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장애인 일자리정책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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