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부적합자 걸러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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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부적합자 걸러내지 않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5.15 09:32
  • 수정 2020-05-1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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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만1112명 이용자 중 4,809명 이용 부적합 추정
“복지부, 시군구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감사원은 5월 14일 공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9년 시·군·구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의 이용자격 확인 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시·군·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침인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중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지급 및 이용’의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그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격을 정하고,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즉시 이용중지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지침의 행정사항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는 이용자의 이용자격 적합여부를 분기별로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경우 이용자격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대기 중인 인원이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5,068명에 달하는 등 예산 대비 수요가 많아 대기자가 꾸준히 발생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군·구가 이용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 이용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제때 이용중지 처리하는지를 분기별로 보고받아 대기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지도 감독해야 하나 2019년 시·군·구의 이용자격 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업무를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 전자바우처를 발급받은 7만1112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격 적합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886명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고, 562명은 등록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용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이용자가 4,809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군·구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자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복e음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 중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용중지 처리와 대기자의 서비스 이용 적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득기준, 연령·장애 및 장기 미이용 등 이용자격 전 분야에 걸쳐 시·군·구의 이용자격 확인 업무를 분기별로 지도·감독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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